전자금융 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혁신적인 IT 기업 등이 50% 이내로 지분을 갖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이다.
강 의원은 “EU, 일본, 중국 등 해외의 경우 일명 은산분리 규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계열, 통상 재벌이라고 불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대해 사회적인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 일부에서 걱정하는 대주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법상으로 원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들은 중금리대출, 간편송금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 일자리가 늘어나고, IT?벤처업계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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