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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은산분리 완화법 발의…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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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자금융 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혁신적인 IT 기업 등이 50% 이내로 지분을 갖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이다.
재벌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대주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요건은 시중은행의 4분의1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EU, 일본, 중국 등 해외의 경우 일명 은산분리 규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계열, 통상 재벌이라고 불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대해 사회적인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 일부에서 걱정하는 대주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법상으로 원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들은 중금리대출, 간편송금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 일자리가 늘어나고, IT?벤처업계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의 강석진·주광덕·이완영·권석창·김선동·정태옥·김승희·김명연·박명재·송석준·원유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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