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자진납부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20,810대에 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 7천 9백만원을 6월 30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와 위택스(
영암군 관계자는 "7월부터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번 제1기분 납부와 체납된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