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되던 것을 보다 확대한다.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는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바뀐다.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된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5년 이하, 벌금형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시에는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돼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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