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2년 1회 이상 관계자 보수교육 홍보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에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2년 마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북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와 더불어 관내 다중이용업소 1,313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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