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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硏 "상장사 주주총회 형식화 문제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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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대신경제연구소는 3일 상장사 주주총회의 형식화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결권 행사 경로 보장 ▲기업의 인식 전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장사 주주총회일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는 특정 3일에 75.9%가 집중됐고, 올해는 73.0%가 몰렸다. 미국 S&P 500지수 구성 종목들의 주주총회 특정 3일 집중도가 20% 전후에서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600개 상장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를 채택하는 비율은 불과 10%에 그쳤고, 대기업집단의 경우도 10%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기주주총회 특정일 집중 문제에 따른 주주총회 형식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면투표가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 채택도 부진한 상황이다. 재무제표(배당)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감사위원 선임, 보수한도 승인, 기타 안건의 상정 상황과 전자투표 채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상정 시에만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경향이 조사됐다.

정 연구원은 "이는 섀도보팅과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셰도보팅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는 경우 3년간 유예를 시켜주자, 상장사들이 전자투표를 섀도보팅 유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 이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주주총회 특정일 집중에 따른 주주총회 형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정관에 명시하고 배제할 수 없도록 해 주주의 다양한 의결권 행사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 주주총회를 연례 요식 행위로 간주하던 구태의연한 인식을 바꾸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와 과세표준·세액신고서 첨부 문서로 인정해 주주총회 개최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섀도보팅(Shadow voting)이란?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하는 제도로 주주총회 형식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폐지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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