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등 3개 보험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사별 지급 규모는 ▲신한생명 115건(89억원) ▲메트라이프생명 64건(50억원) ▲DGB생명 13건(2억7900만원) 등이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할 경우 재해특약 보험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계약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잘못된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겠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추가 검사와 이 결과에 따른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업법 기초서류 준수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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