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법인으로 제조ㆍ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신청ㆍ접수와 관련한 설명회를 이달 7~8일 오후 2~5시 온라인(www.ustream.tv/channel/smba)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국번없이 1357) 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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