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2480건 7300만원 적극 반환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감액,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발생 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환급 신청은 성동구 세무과에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가능하며, 서울시 E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신청 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1·2과(2286-5296, 533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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