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2480건 7300만원 적극 반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6월 한 달 동안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 반환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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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감액,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발생 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현재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2480건 총 7300만원으로 6월 초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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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은 성동구 세무과에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가능하며, 서울시 E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신청 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1·2과(2286-5296, 533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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