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원 상당 판매…구매 환자만 1만3000여명 달해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불법으로 제조한 의약품을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당료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중국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를 들여오고, 사용기한이 3년 이상 지난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숯가루를 섞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ㄱ한의원(강남구 소재) 원장 A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을 불법 반입했다.
A원장은 이렇게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했다. A원장은 이렇게 만든 당뇨치료제를 ㄴ한의원(서대문구 소재) 원장 B씨에게도 공급했다. B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고가(15만 원~35만 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의약품사범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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