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24일 중국 식품규격을 합의하고, 지난 9일에는 11개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를 중국 정부에 등록시켰다. 하림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등 6개 도축장과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등 5개 가공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7일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에 합의한 뒤, 26일 통관당국 적용 규격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삼계탕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 국가로 2080톤 951만5000달러(한화 112억원) 가량 수출됐다. 업계는 삼계탕의 중국 수출 첫해 300만달러(35억원) 상당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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