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미국 법에 따라 최근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주미 한국 대사관 인턴이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 인턴은 당시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을 방으로 불러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쥐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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