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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 윤창중, 美 공소시효 만료…처벌 못해

최종수정 2016.06.01 17:03 기사입력 2016.05.24 09:14

윤창중.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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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미국 법에 따라 최근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는 지난 7일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

앞서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주미 한국 대사관 인턴이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 인턴은 당시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을 방으로 불러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쥐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워싱턴DC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했으며 공소시효가 3년이 됐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하고,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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