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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20년]"GMO 표시하자는 것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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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표시의무 면제…가공하면 의무 없어

▲GMO식품 ZERO추구 실천매장.[사진제공=서울시]

▲GMO식품 ZERO추구 실천매장.[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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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1996년 처음으로 상업화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인 GMO 표시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의 GMO 중 표시의무를 7종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살림연합은 20일 "GMO 표시의무에 대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했다. 개정안의 요점은 세 가지. 우선 정부는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 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살림연합 측은 "GMO의 안정성 논란 여부를 떠나 표시를 하자는 것인데 정부의 방침은 상당 부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의무대상 품목을 현행 7종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용유, 당류 등 국내에서 주로 GMO가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 원료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반 표시제도'가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어떤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GMO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Non-GMO' 표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살림연합 측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됐는지 조차도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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