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회기 중에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 국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11차례였다. 이 가운데 4건은 가결됐고 2건은 부결됐으며, 2건은 정부가 철회했다. 이 외에도 3건의 경우에는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현행 체포동의안 개선에 대해 그동안 여러차원의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한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사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맹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태 의원과 김기식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토록 했다. 김제남 의원은 아예 한발 더 나아가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이외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의 경우 현재의 비밀투표가 아닌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결과를 통해 누가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 기록에 남기자는 법률도 발의됐다.
문제는 이같은 법률에 대해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와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 등 여야 정치혁신 기구는 불체포특권을 대폭 개선하는 혁신안도 내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같은 논의는 실제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전체회의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단 한차례 다뤄졌을 뿐이다. 당시 위원들은 당내 논의를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지지 않은 채 뒤로 미뤄 불체포특권 개선과제는 20대 국회의 숙제로 다시 남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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