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차 전 사장의 언질은 인사 담당자를 통해 인사팀장, 총무인사팀장, 경영지원처장 등에게 전파됐고 언질의 대상이 됐던 응시자가 실제 공사에 채용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정정해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하면서다.
대전시는 이 같은 과정을 토대로 자체감사를 벌인 후 지난 3월 감사결과를 발표, 차 전 사장을 포함한 8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무렵 차 전 사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외에 5명의 공사 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차 전 사장의 변호인은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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