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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경찰 내사받던 구청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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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오후 7시36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도로에 주차된 싼타페 차량에서 인천 모 구청 5급 공무원(과장) A(56)씨가 번개탄을 피우고 숨져 있는 것을 그의 조카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일요일 오후 집을 나간 뒤 자살을 의심할 만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가족들을 동원해 찾았다"고 말했다.

차량에서는 번개탄 2장 외 A4용지 2장에 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남은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고 구청장에게 전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구청 발주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내사를 받아왔다.
A씨는 숨지기 전 지난 11일 친구를 통해 인천청 지능수사대에 전화를 걸어 "팀장을 경찰서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거부하자 다음 날인 12일 오후 4시께 지능수사대 사무실을 직접 찾아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진술서를 작성한 뒤 오후 5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 지능수사대 관계자는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며 "A씨가 채권과 채무 관계 등 내사 중인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종이에 썼길래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적 부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지능수사대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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