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문 인식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인천시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조치"
시는 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종사자 출·퇴근 관리를 위해 얼굴 촬영과 지문 인식이 되는 기기를 설치 할 것과 이를 통한 출퇴근 기록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마련, 각 시설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900여곳은 7월까지 지문 인식기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용시설은 월 8시간, 생활시설은 월 18~30시간에 한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애초 시가 얼굴을 촬영하고 출퇴근 기록까지 의무화하려던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섰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소중한 생체정보를 지자체가 편의적인 통제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2013년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내용을 인용,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 중 60∼70%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을 뿐"이라며 "부정 수령은커녕 연장근로를 하고서도 근무한 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가 2014년 전국 80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가 연장근로수당을, 52%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유니온은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책임이 있는 인천시가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인천의 모든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주체로서의 권리인 지문인식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지문인식기 도입이 아닌)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지문 인식기를 운영한 곳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마련해 일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도입하기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했다가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만둔 사례가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관공서나 회사에서 비용 절감과 편리한 복무 관리를 이유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천에서 처음 시행되다 보니 종사자들의 반발이 큰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복지기능이 약화한 사례가 적지 않아 혈세 낭비를 막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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