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채용된 법률자문관들은 지난달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서 법제심의, 법령해석, 행정심판 업무를 해 온 전문가들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해져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의 경우 소송과 행정심판 건수가 한해 평균 300건에 육박하는 등 법률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법률자문관을 통해 사전검토를 거쳐 법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