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43)를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그는 많이 취했던 상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쌀을 지급받으러 현장에 왔다가 투표 진행에 막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작 본인은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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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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