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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빼" vs 한강변 편의점주 "못빼"..시, 5곳 운영권 종료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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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연 15억 고수익, 운영권 종료 강제집행 신청"
점주들 "투자비용 댔는데 무조건 나가라" 반발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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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고수익 점포로 알려진 한강변 편의점과 관리기관인 서울시가 점포 운영권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약서에 따라 운영권이 종료된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운영자 측은 "빚만 갚다 나가라는 것이냐"며 맞서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에도 착수한 상태여서 양측의 충돌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4일 운영계약이 종료된 세븐일레븐의 한강변 점포 5곳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측은 "기존 사업자들이 버티고 있어 해당 자산(점포)에 대한 운영자 입찰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포 관할 지역이 달라 각각의 법원에 신청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변 편의점 운영자들은 1989년부터 한강공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상인들로, 이들은 2008년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매장이 철거되면서 운영권을 받게 됐다. 씨유(CU)는 한강변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개인 4명과 미니스톱은 한드림24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세븐일레븐은 한강체인본부와 컨소시엄을 맺었다.

한강변 편의점 점포는 총 29곳. 세븐일레븐의 경우 지난 24일 종료된 5곳 점포 외에도 다음달 점포 7개의 운영계약이 만료된다. 2개 점포는 연내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홍수 피해로 운영자가 추가 투자한 점을 인정받아 계약을 3년 더 연장했다. CU는 올해 상반기 내 4곳 계약이 만료되고, 미니스톱은 내년 하반기 11개 점포에 대한 계약이 동시에 종료된다.
한강체인본부 소속 점주들과 세븐일레븐은 시의 요구로 한강변 편의점 활성화를 위해 자체 투자비용을 들여 키워놨더니 계약 종료를 이유로 무조건 나가라는 식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이들 점주와 세븐일레븐은 2008년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각 10억원을 조달, 나머지 12억원은 빚으로 점포 건물을 세웠다. 이후 보도블럭 조성, 홍수로 침수된 매장 재건립 등 16억원의 비용이 더 소요돼 총 투자금은 48억원에 달한다는 게 한강체인본부 측 주장이다.

임삼영 한강체인본부 고문은 "2010년 조례법이 최고 입찰 가격으로 바뀐 이후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영업기간 종료 후 시 귀속이라는 서울시와의 계약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고 지적했다.

8년째 한강변 점포를 운영 중인 A점주는 "생계라도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타협안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식"이라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최고가 입찰은 대기업을 위한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변호사도 선임하고 진정서도 냈지만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한 점포당 연 매출 15억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2013년부터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으로 보고있다. 편의점 월 매출 1억원 이상은 전국 가맹점 중 상위 10%에 속한다. 시 관계자는 "한강변 편의점의 경우 고소득 노른자점포기 때문에 한 곳에서 독점해서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계약서에 따라 운영권이 종료됐기 때문에 점포를 비워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CU, 미니스톱의 운영계약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 내 파장이 예상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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