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제20대 4ㆍ13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지지도 및 당선 전망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할 수 없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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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7일 전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ㆍ보도하는 건 허용된다.


이런 경우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일 7일 전에 진행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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