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지지도 및 당선 전망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할 수 없도록 정한다.
이런 경우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일 7일 전에 진행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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