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담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약관 시정으로 여행객들은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을 제외하고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저가항공사 약관에는 작년까지 면책조항이 있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 시정으로 5개 저가항공사가 모두 위탁 수화물 파손에 책임을 지게 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항공기 분야 약관을 계속해서 심사할 계획"이라며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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