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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총선 일자리·복지공약 46개 조목조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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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총선 일자리·복지공약 46개 조목조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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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는 총선에서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일자리와 복지관련 공약 46개를 열거하고 이에 대해 반대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20대 총선 주요 공약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선 청년과 여성에 대해 일정비율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지역ㆍ학력ㆍ소득에 따른 채용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민간기업에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로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현금지원성 사업으로 변질되어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현장실습생, 직업체험형 인턴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공약에 대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 부담 증가로 현장실습의 기회 감소라는 불이익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모성보호휴가와 휴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고용여력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재원 고갈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기존에 도입된 제도 정착 중심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자는 공약에 대해서는 "기업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노사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육아휴직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구직급여의 기간과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대상을 일용근로자에도 확대하는 방안은 부작용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등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사용자의 본래권한인 취업규칙 작성·변경권, 인사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며 패키지딜 형태였던 9. 15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을 폐기하려는 시도는 합의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과 차별금지▲ 사내도급과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와 파업 손배·가압류 금지 ▲임금분포공시제도입 등도 모두 반대했다.

경영계는 아울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 무상복지 확대 등의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기업의 세(稅)부담만 가중시키는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판단했다.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무리한 세수확대 정책은 근로의욕 저하, 투자 부진, 글로벌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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