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억원 대출 시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3년간 600만원, 농업법인은 2억원 대출 시 연간 400만원, 최대 3년 1,20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기간은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에 따라 농기계 1년, 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은 3년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읍·면 사무소 신청절차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행정(시·도 및 시·군)에서 제출받아 대상자 지원한도액,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대출기관과 행정이 이원화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대상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