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국민의당에 회신한 공문에서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3개 정당 중 한 곳이라도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 남구을 안귀옥 국민의당 후보는 더민주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김성진 정의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자 김 후보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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