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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품을 싼값에? '파워블로거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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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할인혜택 거짓 약속, 수십억원 꿀꺽…파워블로거 주장도 혜택도 모두 거짓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명 포털사이트 '파워블로거'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였던 이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씨를 내세워 파워블로거 마케팅을 펼친 장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씨와 장씨, 이씨 등은 파워블로거의 할인혜택이라는 거짓 주장을 펼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 박씨는 스스로 파워블로거로 행세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물품을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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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사촌 언니인 장씨는 박씨를 통하면 아파트 등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2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명품가방을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도 파워블로거인 박씨를 통하면 '골드바'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아파트 한 채에 예치금 5000만원을 납입하면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본사에 다녀왔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씨는 파워블로거가 아니었다. 박씨는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3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해 어머니에게 선물했는데, 자금 출처를 묻자 파워블로거 활동을 하며 협찬 받은 물품이라고 둘러댔다. 박씨 어머니는 이를 장씨 부모에게 얘기했고, 이 내용이 장씨에게 알려지면서 문제는 심화했다.

박씨가 각종 물품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박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일치했지만, 장씨와 이씨의 경우 판단이 달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장씨와 이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와 이씨는 박씨가 실제로 파워블로거로서 각종 물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장씨는 징역 5년 이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보다 장씨에게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2심은 "박씨가 2013년 11월 장씨에게 자신이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골드바 등은 (장씨) 제안에 따라 거래품목에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장씨는)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박씨, 장씨, 이씨 등의 실형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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