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강남구청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21일 무혐의 처분했고 같은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도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람종결은 내사나 진정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끝내는 것이다.
2년여 만에 검찰이 박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으면서 구룡마을 개발 비리 의혹은 마무리됐다.
권재희 수습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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