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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잡으려다 기부문화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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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민단체·재단법인으로 수사 확대 전망…아름다운 재단 측 "결백하다" 반박..."기부문화 위축 우려, 사법처벌보다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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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을 밝히는 등 국내 비영리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본격화하자 자칫 갓 싹을 틔우기 시작한 국내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법령상 헛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지 검찰의 수사와 사법처리로 밀어붙여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모씨에 의해 고발된 박 시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등 3개 비영리단체에 몸 담고 있던 시절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법에 의해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이미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박 시장에 대해선 지방선거 때문에 미루다 이제서야 조사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같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촉발시킨 정씨가 아름다운재단 등 외에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시민단체 13곳에 대해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100여개의 시민단체를 비롯해 삼성꿈장학재단ㆍ한국타이어나눔재단, 포니정 장학재단,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등 상당수의 기업ㆍ공익 재단 법인들까지 고발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고발에 대해 아름다운재단 측은 "철저히 법을 준수해 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경영기획국장은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ㆍ등록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회원기부금과 기부자들의 자발적 기부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법적으로도 신고ㆍ등록의 예외 조항에 속하며 기업ㆍ개인들의 거액 기부들은 건마다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하게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기부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검찰의 수사가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법당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내세워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대다수의 비영리공익법인(NPO)들은 기부금품법을 아예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설령 법률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실무에 관해서 행정관청에 질의를 해도 정작 안행부나 시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질 것이 두려워 공문 형태의 답변은 거의 주지 않는 형편인데 갑자기 이 법을 근거로 불법 여부를 단속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부금품 모집의 요건을 규제하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최근 제주 강정마을회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감 소속 염형국 변호사는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막연히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요소로 삼아서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오로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 자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해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검찰이 뒷북을 칠 문제가 아니라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시내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개의 사업별로 모집등록을 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기부금품법과는 달리 기부문화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사업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에서는 단체의 성격이 기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면, 별도의 사업별로 다시 모집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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