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오는 24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 섬소리 순회법정 설치를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섬소리 법정 설치를 위해 목포지원에서는 법정을 운영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법률전문가와 신안주민으로 구성된 신안섬마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률분쟁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신안군은 순회법정 설치장소,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협약한다.
군은 신안등기소, 신안법원외에도 신안경찰서등 유관기관단체 관내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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