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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산불방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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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1일 시청 1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6년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시청 1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6년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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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유관기관 대책회의 열고 협업 체계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11일 시청 1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6년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5개 자치구와 소방관서, 농업기술센터, 군부대, 시 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26개 유관기관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봄철 산불방지 중점 대책을 공유하고 협업 공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취약지역 72곳을 지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마을 단위로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하고, 8곳에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며, 신속한 공중 진화를 위해 시 소방헬기와 산림청 산림항공헬기(영암 4대)를 상시 대기시키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외부와 도시철도 역사에 산불조심 홍보포스터 광고를 실시하고, 시가지 대형 전광판과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등에 산불조심 동영상 홍보를 하며, 주요 등산로 입구와 취약지역에 산불조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화기물보관소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3~4월에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9건 중 6건은 산림 연접지역의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소각 금지 기간인 3월부터 4월20일까지 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산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 등 산불발생 원인자는 끝까지 검거해 처벌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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