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거나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함께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3455건으로 징수한 부가금은 1억3000만원이 넘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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