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심리서 검진 진행할 병원 결정
법원 판단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급물살 타며 종식 될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가 내일(9일) 열린다. 지난 6일 진행된 일본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압승, 내부 지지를 재확인 한 만큼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핵심 변수로 남게됐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핵심 회사의 지분을 넘겨주는 등 신 전 부회장을 지지했던 신 총괄회장의 일부 결정들이 무효화 될 가능성도 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 1월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성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이후 법원은 지정 병원에 통보해 담당의사, 감정인을 선정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진행한다. 그 결과가 재판부에 송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 과정은 약 5~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보고있다.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심리 결과 사건본인(신 전 총괄회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인용' ▲반대로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에 따른 '성년후견 기각' ▲가족간 합의에 따른 성년후견인 청구 취하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한정후견 개시' 등이다.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신동주 설자리 잃나= 업계에서는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탓에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에 우호적인 쪽이 후견인으로 선정될 경우 지난 1월 신 회장이 원고로 나서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도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광윤사는 한ㆍ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신 전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서 등극했다.
1월 신 회장이 제한 소송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됐지만,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 소송에서 신 회장이 승리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그 이후 지분을 넘겨주는 등의 결정 역시 지정된 후견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격호 49년만에 롯데제과 등기이사서도 물러나 = 신 총괄회장은 그룹 모태인 롯데제과 등기이사에서도 49년만에 물러나게 됐다. 고령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힘들다는 그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제과는 전날 신 총괄회장의 등기이사를 재선임 대신 황각규 롯데 정책본부 운영실 실장(사장), 민명기 건과영업본부장의 신규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신 총괄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재선임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196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롯데제과 등기이사직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인 롯데제과 등기이사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 힘들다고 판단돼 임기 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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