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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감사원 감사 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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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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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시작된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심호 감사원 사회복지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방의회 의결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감사원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점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현행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보면 수사 중이거나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이번 감사는 종전 기재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고려할 때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는 감사"라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또 "2015년 예산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지 밝혀내는 감사가 되어야 하고 중복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예비감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부터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 감사관 2명을 투입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해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월7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육청 예산담당 공무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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