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기 임원들의 경우에는 연봉이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에는 그동안 연봉 공개를 4회했는데 이후에는 2회로 공개횟수를 줄이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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