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1,000㎡ 이상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나 농업법인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농약 지속직불제가 도비사업으로 신설됐다.
또 새끼우렁이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이 100% 보조로 상향된 반면, 저농약 농산물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군은 올해 친환경인증 목표를 지난해보다 149ha가 늘어난 1977ha로 확정해, 전체 경지면적의 15%로 확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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