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이 사전 조율을 통해 이같이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핵 개발 불용과 제재 의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마련된 결의안 초안은 기존의 6차례에 걸친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악용했던 기존 결의안의 허점을 보완화고 광범위한 경제 및 금융 제재로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금지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항공 전력 약화를 겨냥한 조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원을 원천 봉쇄하는 규제도 새롭게 추가됐다. 초안은 기존에 제재 대상이었던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관련 무기뿐만 아니라 소형 무기를 비롯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도 전면 금지시켰다. 또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한 것도 북한 정권에선 아픈 대목이다. 광물은 북한 경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주요 수출품목이다.
금융제재도 한층 강화됐다. 초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관련된 금융활동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 은행 지점 및 금융 사무소 개설도 금지토록 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핵심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도 한층 확대됐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 17명과 기관 12곳이 제재 대상이 됐다. 명단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ㆍ미사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망라됐다는 관측이다.
안보리는 이날 초안을 토대로 회람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대북제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도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 5ㆍ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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