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시간대는 별도 고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이용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해 운행되는 '심야 콜버스'가 운행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의 연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면허사업자는 버스 또는 택시 업종과 무관하게 심야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심야 시간 유휴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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