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직접 사망자의 소유 토지 발굴 상속권자에게 통보
이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사망자 확인을 위해 제적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현재 지역내 사유지 2만258필지 자료를 조사 중이며 3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는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이 확인되면 상속세, 부동산 등기절차 등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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