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화주·선주협회 등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 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기준안은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이 포함되며,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사전에 검증해 선사와 관련 터미널에 제공해야 한다. 총중량 정보를 제공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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