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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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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국제협약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화주·선주협회 등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 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세계선사협의회와 국제해운회의소는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으로 발생하는 선박복원성 미확보 등 문제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는 화주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기준안은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이 포함되며,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사전에 검증해 선사와 관련 터미널에 제공해야 한다. 총중량 정보를 제공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5월부터 총중량 검증을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등 수출화물의 물류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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