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 전 대법관이 개업하려면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편법적 입회·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입회 및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변호사법과 회칙에 따라 적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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