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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낸 산불도 '징역 3년'…정월대보름 특별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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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2일 정월대보름 맞아 20~23일 특별경계강화조치

대보름 달집태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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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월대보름에 쥐불놀이나 달집 태울 때도 산불 조심은 필수".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에 들어갔다. 가뜩이나 산과 들이 바짝 말라 연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봄철인데다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펼쳐지는 달집태우기 등 민속행사와 무속행위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20일부터 23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설정해 산불 등 화재 예방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5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65.72ha가 소실됐는데, 이중 2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가장 많은 281건(71%)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156건(40%), 산림연접지 소각 116건(29%), 담뱃불 등 실화 51건(13%) 등의 순이었다.
정월대보름에는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08년 10건 2.49ha, 2009년 12건 3.35ha, 2013년 8건 2.48ha, 2014년 5건 1.42a, 2015년 12건 8.44ha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올해에도 정월대보름인 22일 전후로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와 무속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3월 이후에도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안전처는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396개소)에 대한 순찰과 발화 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소방관 6516명을 행사장에 전진 배치해 유사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17개 시·도에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토록 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20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만2000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징역 7년 이상,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질렀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만약 이 불이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해도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산불은 지역주민, 등산객 등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산불발생 시에는 헬기지원 등 초기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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