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1500개 업체를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3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기기,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등의 고위험군 제품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했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중 5차에 걸쳐 격월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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