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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소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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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해임·본인 복귀가 핵심 안건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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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진에서 해임하고, 본인의 복귀를 요구하는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16일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고준샤ㆍ光潤社) 사장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이날 롯데홀딩스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임시주총 안건에는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건과 함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이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1월 사이 일본 롯데 26개사 이사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일본 롯데 경영에서 손을 뗐다.

쓰쿠다 사장은 작년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기업 통치의 룰과 원칙에 따라" 사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 전 부회장은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정보'를 보고해 자신이 물러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시주총은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 전 부회장 측이 법원에 소집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결권 지분 31.5%)를 지배하고 있으며,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분을 합쳐 총 33.8%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 지분은 1.5%이며 우호세력으로 알려진 현지 임원 지주회(6.7%), 공영회(15.6%)의 지분을 포함하면 23.8% 수준이다. 해임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신 전 부회장이나 신 회장 어느쪽도 그만큼의 의결권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지분 31.1%를 보유한 종업원 지주회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룹 측은 현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진 해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세 신 회장 주도로 개최된 주총을 통해 그에 대한 종업원 지주회의 지지의사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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