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책임징수제는 구리시청 세무부서 전 직원이 1인당 체납자 54명을 맡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이 같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인 153억9300만원의 35%이상 징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조기 결손 처분키로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그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았으나,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를 줄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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