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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징계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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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면허취소는 당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12일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의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통한 C형간염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 측은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통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행정처분 권한 위임 등을 통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의사사회의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더욱 고양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한 면허취소 검토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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