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당이나 공공기관이 내거는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데, 그 동안 교차로나 가로수 길 등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관할 선관위와 정당, 수원시 각 부서에 사전 협조 요청을 구할 계획이다. 이어 일제조사를 거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정당, 부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4ㆍ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 내거는 정당의 정책 홍보 ,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단속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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