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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 월3회로 제한…강의료 외 원고료 수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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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대가를 받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는 월 3회, 최대 6시간으로 제한되고 강의료 이외에 별도의 원고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과 대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고쳐,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 행동강령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은 직위에 따라 최초 1시간당 12만∼40만원, 추가 1시간당 10만∼3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장관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시간당 30만원이며 초과되는 시간당 각 30만원과 20만원이다.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기준에 정해진 대가 외에 '원고료' 명목으로 강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거나 지나치게 자주 외부강의를 맡아 과도한 원고료를 받는 사례가 종종 논란이 됐다.
이에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 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바꿔 강의료 이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한 것이다.

또 개선된 기준은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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