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과 대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고쳐,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기준에 정해진 대가 외에 '원고료' 명목으로 강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거나 지나치게 자주 외부강의를 맡아 과도한 원고료를 받는 사례가 종종 논란이 됐다.
또 개선된 기준은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