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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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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 연매출 20%가 외국인

롯데백화점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중국인 고객

롯데백화점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중국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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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백화점이 다음달 1일부터 유통업계 최초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이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총 100만원 한도)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은 소공동 본점에 우선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점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연간 매출 중 외국인 매출의 구성비가 20%가 넘을 만큼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포로, 특히 중국인 고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연간 기준 은련카드의 매출 구성비는 본점 전체 매출의 19.3%를 차지했으며, 춘절에는 26%에 달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중국인 고객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춘절 시작 전에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춘절 기간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심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기존 사후면세제도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가 많고 대기 시간이 길어, 출국 시간에 쫓겨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관광객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 과정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즉시 할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중국 춘절 연휴(2월7~13일)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1~29일)을 맞아 중국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MCM, 모조에스핀, 쿠쿠밥솥 등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인기브랜드 260여 개가 참여해 10~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증정 및 금액 할인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 본점과 잠실점에서 100만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 고객에게 5만원 금액할인의 혜택을 제공하고,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서 시계, 보석 등 초고가 상품을 10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알리페이와 연계해, 2월9~29일 20만원 이상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중국인 고객에게 10% 금액 할인 혜택과 동시에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2월3~14일 한국방문위원회(VKC)와 함께 명동에 쇼핑 안내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기념 이벤트로 100% 당첨 즉석 경품 행사를 진행해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쿠쿠밥솥 등을 증정하고, 포토존, 한글 티셔츠 만들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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