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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유일호·이준식 "누리과정 교부금 지정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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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유일호·이준식 "누리과정 교부금 지정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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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28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 교부금을 지정·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일부 교육청에서 연례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정의무 사항'이며, 누리과정은 초기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결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문제 없이 집행되어 온 사안으로,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영 실태를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적극 공개하고,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과다편성 인건비는 1500억원이며, 매년 교육청 인건비 불용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시도의회가 현장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적의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은 성실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만들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계 일부에서 '쉬운 해고', '기업 편향적' 지침이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으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된 것이며 오히려 인사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해고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예상돼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4대 구조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유 부총리와 이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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