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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이의신청 2월29일까지…인터넷·우편·팩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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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평가 및 심의 거쳐 3월18일 확정 재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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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는 '2016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2월29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8일 확정·재공시 된다. 지난해에는 총 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심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모두 각하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약 19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평가한 공시가격이다. 전국적으로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과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가구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31일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올해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9일에 공시한다. 당해연도 1월 1일~5월 31일 사이 분할·합병과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일로 9월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에 따른 조정 현황은?
▲올해 총 384건의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가 접수됐다.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상향 8건, 하향 274건 등 총 285건의 가격이 조정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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