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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걷다 넘어진 노인…법원 "버스회사에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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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버스가 달리던 중 하차 출구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다친 80대 노인에 대해 버스 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최모씨(85ㆍ여)는 2012년 버스를 타고 경북 지역의 한 국도를 지나던 중 하차 출구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다가 넘어져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버스는 시속 70㎞로 달리고 있었다. 이 버스는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조합)' 소속이었다.

조합은 최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최씨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지난 26일 원고인 최씨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버스 안에서 승객이 안전하게 이동해 하차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버스 운전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정 판사는 다만 "최씨도 고령에 버스가 고속으로 운행 중인 상태에서 지팡이에 의존해 하차 준비를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최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합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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