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최모씨(85ㆍ여)는 2012년 버스를 타고 경북 지역의 한 국도를 지나던 중 하차 출구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다가 넘어져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조합은 최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최씨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지난 26일 원고인 최씨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다만 "최씨도 고령에 버스가 고속으로 운행 중인 상태에서 지팡이에 의존해 하차 준비를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최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합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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